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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학생 단골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의 한 편의점 사장이 수사 과정에서 "강한 저항이 있었다면 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사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편의점에서 단골손님인 중학생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자신의 편의점을 자주 찾는 B양과 친밀감을 쌓았고 호의를 베풀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CCTV가 있으니 안심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B양의 신체를 만졌고 당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양이 강하게 저항했다면 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B양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을 내놓았다. 다만 법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믿고 따르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찾아온 피해자 가족에게 아무런 변명 없이 용서를 구하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뜻에 따라 편의점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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