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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만나려고 '대학 女기숙사' 침입한 외국인 남성..'집유' 선고

전 여친 만나려고 '대학 女기숙사' 침입한 외국인 남성..'집유' 선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며 대학 여자 기숙사에 침입하고 흉기로 협박한 외국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판사)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2)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밤 11시경 대전의 한 대학교 여자 유학생 기숙사 1층 창문을 통해 전 여자친구 B씨(23)의 방에 침입하고 이틀 뒤인 12월 17일 밤 10시경에도 남자 기숙사의 공용 공간을 통해 B씨의 방 앞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17일 밤 10시 55분경에는 같은 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다시 사귀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며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를 진정시키고자 지인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했지만 A씨는 이동 중에도 흉기를 B씨 가슴 부위에 겨누는 등 위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 기숙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