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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은행 창구 직원이 고객이 맡긴 현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다발 중 일부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 소재 농협은행 직원 3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은행 업무를 보러 온 고객 B씨의 현금을 몰래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고객 B씨는 은행을 찾아 A씨에게 현금 1억7000만원을 500만원씩 묶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 가운데 1500만원을 휴지통에 숨기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이후 B씨는 집에 가서 현금 액수를 확인하던 중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CCTV에 범행 장면이 담긴 것을 파악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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