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에스엠(SM엔터) 경영권 분쟁 개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다.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수수료 등을 챙길 목적으로 한 불공정거래 등이 적발될 경우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발생한 대량매집 행위 등을 지켜보면서 그 과정에 개입됐거나 개입하려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들을 점검하고 있다.
이들 금융사가 경영권 분쟁 지분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향성 및 전략을 제시하거나 신탁이나 펀드 등을 통해 지분을 숨겨 들어오는 등 편법을 동원해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에스엠 분쟁에서 당사자가 금감원에 진정까지 내는 등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만큼 증권사의 시세 조정, 불공정 거래 수탁, 각종 금융기법을 동원한 직·간접 협력 등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렸다. 문제가 발견되면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오는 31일 에스엠 주주총회 전까지 당사자 간에 지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탈법·편법 행위에 금융사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수료 등을 취할 의도로 부당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이번 판에선 공개 매수, 대안 공개 매수, 의결권 권유, 법원 가처분 등이 총동원될 수 있다. 이때 증권사 등의 창구가 이용될 수밖에 없어 위법 발생 여지가 크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2일 "자본시장 내 건전한 다툼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과열·혼탁해지는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다"며 "특정 세력이나 집단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과 제도 상의 최대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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