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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로 "성관계 하자"..여중생 성폭행한 외국 공무원, 징역 9년

번역기로 "성관계 하자"..여중생 성폭행한 외국 공무원, 징역 9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모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들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내용에 따르면 A, B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다. 공무원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 여중생들이 이를 거부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갔으나 A, B씨는 이들을 다시 붙잡아와 객실 불을 끄고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했다.
시간이 흐른 뒤 오후 10시 52분께 피해자들의 지인들이 연락을 받고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도 했다.

A, B씨는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될 때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