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80조' 정치탄압 이유로 예외 적용
민주당 당무직 참석 80명 중 69명 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이후 곧바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이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당무위)를 열고 당헌 80조와 관련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3항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이 해당 예외 조항을 이 대표에게 적용한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 후 브리핑에서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결, 80조 1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당무위 참석자 80명 중 69명이 대표직 유지에 찬성했으며 11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결정됐다. 이 대표 기소 이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헌 80조 적용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자금 1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은 김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다른 의원들까지 방탄하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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