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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직 유지도 '답정'이었다.. '기소시 당직정지' 조항 무력화

'당헌 80조' 정치탄압 이유로 예외 적용
민주당 당무직 참석 80명 중 69명 찬성

이재명 대표직 유지도 '답정'이었다.. '기소시 당직정지' 조항 무력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이후 곧바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이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당무위)를 열고 당헌 80조와 관련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3항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이 해당 예외 조항을 이 대표에게 적용한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 후 브리핑에서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결, 80조 1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당무위 참석자 80명 중 69명이 대표직 유지에 찬성했으며 11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결정됐다. 이 대표 기소 이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헌 80조 적용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자금 1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은 김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다른 의원들까지 방탄하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