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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으로 소비자 효익 증진 가능"

KB국민은행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으로 소비자 효익 증진 가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 'KB리브엠'과 관련해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로 인해 중소 유통사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돼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KB리브엠'은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식 승인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올해 초 금융위에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앞두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되면 중소 이동통신사 및 유통 관련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KMDA는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 업무 지정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장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일부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신규 사업자 규제는 안 된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국민은행은 "(KB리브엠은) 알뜰폰 최초 5G 요금제와 워치요금제를 출시해 알뜰폰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금융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과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등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로 시장 활성화와 고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자회사와 중소 사업자로 양분돼 있던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자회사의 과점체제 완화에 기여해 소비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또 "중소 유통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고객이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비대면·제조사를 통해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는 자급제 시장의 성장과 통신 시장의 변화에 따른 대리점의 역할 축소"라며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중소 유통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KMDA가 제안한 'KB리브엠' 가격 제한 관련해서는 "도매대가 이상으로 리브모바일의 가격을 제한한다면 MNO 자회사의 과점체제는 심화되는 한편 소비자 혜택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시장 개입을 통한 개별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 규제보다는 건전한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행은 "리브모바일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리브모바일은 통신업 부수업무 지정을 통한 가계 통신비 절감 및 금융·통신을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등 알뜰폰 시장의 질적 양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