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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

法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있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등에 직권 남용 혐의
내란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예정

'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4)이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 남용, 정치 관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017년 2월에서 3월 사이 그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할지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이번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영장을 청구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측은 전날 "내란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계엄 문건 관련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가 지난 29일 그의 한국 입국으로 재개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