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관련 이미지. 카카오게임즈 제공
[파이낸셜뉴스] 엔씨소프트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을 표절해 '아키에이지 워'를 만들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입장을 밝혔다. 엔씨 측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요소에 대해 비슷한 장르의 게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것이라며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7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엔씨는 지난 5일 아키에이지 워를 서비스하고 있는 카카오게임즈와 제작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를 중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는 지난 3월 21일 출시된 아키에이지 워가 2019년 나온 '리니지2M'의 주요 콘텐츠,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상당수를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는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지식재산권(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며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해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엔씨가 제기한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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