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훈련.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후임병을 모욕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민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모욕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5월 강원도 철원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10여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며 침상 난간 끝에 앉은 B씨의 양손을 뒤에서 잡고 상체를 앞으로 미는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또 작업을 마친 B씨에게 "겨드랑이에서 양파 썩은 냄새가 난다"라거나 샤워 후 "엉덩이가 왜 이렇게 까맣냐"라며 모욕했다.
이밖에도 B씨는 "쉬고 싶다"라며 계속 거절했는데도 강제로 족구 경기에 참여해야 했고, 경기 중 넘어졌다가 A씨로부터 욕설도 들었다.
A씨는 취침 직전 B씨에게 "춤을 춰봐라. '소등댄스'를 합격해야 다른 애들도 불 끄고 잘 수 있다"라며 걸그룹 춤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었으나 전역 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후임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라며 "그 괴롭힘은 매우 모욕적인 방법이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죄책도 무겁다"라면서도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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