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김새론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씨(23)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씨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달 5일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씨는 기한 내에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김씨는 작년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한편 김씨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A씨(21)도 전날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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