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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동네가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손수레에 쌓여 있는 폐지에 불을 붙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손수레에 쌓인 폐지에 불을 붙인 혐의(일반물건방화, 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50)의 손수레에 쌓인 폐지에 불을 붙여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자원업체 앞에 폐지가 쌓여있어 사람들 통행을 방해하고 동네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편의점 앞에서 C씨(53) 등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면서 "또 시비를 걸어 흉기를 휘두른 것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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