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포주 징역 30년 원심 깨고 25년 감형
피해자와 추가 합의.. 범행일부 과장 참작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포주 자매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과 범행 내용 일부가 과장됐다는 점 등이 참작됐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자매 포주 중 동생 A씨(4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언니 B씨(52)에게는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다만 재판부는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을 제한한 명령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씨 자매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감금하고 하루 1회 개 사료를 식사로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하는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자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총 5명으로 30∼4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자매에게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2021년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 자매의 범행은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만 총 8권으로 3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중형을 받은 A씨 자매는 항소심 들어서는 태도를 바꿔 범행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자백을 번복하고 대부분 범행을 부인했으며, 상당 부분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만 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내용이 과장돼 있음을 지적한 점,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해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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