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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과 불안감 줘"

전 여친에 전화금지 잠정조치 무시한 50대 벌금300만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선고

울산지법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과 불안감 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헤어진 전 여자 친구인 B씨에게 18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10차례에 걸쳐 전화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여러 차례 전화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벽에다 향수와 저금통 등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매우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