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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끼임' 사고 사업장 집중점검

이달만 5건 발생

고용부, '끼임' 사고 사업장 집중점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발생해 논란이 된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최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끼임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끼임사고는 기계 사이에 신체나 옷 일부가 끼는 사고 유형이다.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대 사고 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방호장치·점검 중 작업중지,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에 속한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끼임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한 업종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47.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6.0%), 식료품 제조업(8.9%) 등 순이다.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 집중됐다.

고용부는 이들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이달 들어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5건 중 3건이 집중된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도 점검할 계획이다.

끼임사고는 대부분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로 기계를 정비할 때 발생하는 만큼 전원 차단 후 '정비 중' 안내 표지를 붙이고, 위험설비에 손이나 옷이 끼지 않도록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김동현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기계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 반드시 기계를 끄고 봐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기본 수칙을 지키는 사람이 질책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며 "이런 것들은 감독을 한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지난해 SPC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끼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며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로도 막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안전조치를 유념하고 안전의식을 내면화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