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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건희여사 국정에 너무 관여.. 법 위반 소지 있어"

'배우자법' 발의 움직임에 "자초한 측면 있다" 강조

박범계 "김건희여사 국정에 너무 관여.. 법 위반 소지 있어"
김건희 여사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폭넓게 자주 관여하고 있다"며 이는 "법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을 안고 있는 사진에 대해 '조명 장치'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의원 주장은 "팩트가 아닌 견해였을 뿐"이라며 이를 법으로 재단하려 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 당선되면 자숙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보폭 넓히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하겠다 이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여사 자신이 국정에 관여하는 정도, 폭과 속도, 규모와 종류를 보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영부인이 국정에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다"라고 밝히고 "제2부속실을 통해서 대통령 의전과 관련된 일부 제한된 범위의 활동은 가능하지만 이 정도의 규모라면 곤란하다. 심지어 제2 VIP냐라는 세간의 그러한 비판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그런 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배우자법' 발의 움직임은 김 여사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사진 조명장치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며 경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일에 대해선 "그건 팩트가 아니고 견해"라며 "팩트처럼 보이지만 견해인데 그것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혐의 있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낸 박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을 낼 것인지에 대해선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본다"라며 체포동의안 제출 가능성이 높다는 당내 일부 의원들 생각과 다른 의견을 냈다. 이어 "설사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대장동 사건처럼 그렇게 엉성한 내용을 가지고는 의원들 마음을 흔들어놓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