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R&D 사업화 막는 15개 규제 개선
과기정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연구개발(R&D) 결과물로 창업하는 교수나 연구원이 휴직이나 겸직하는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 30조원 시대에 걸맞게 우수한 연구결과가 실용화·사업화로 연결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정부부처와 함께 마련한 '국가R&D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 R&D 성과의 활용·확산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추진단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과 함께 연구 및 기업현장에서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가로막는 규제사례를 찾아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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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이 검토한 6가지를 살펴보면 △연구원 창업 및 창업 이후 성장·지원 △창업을 위한 휴·겸직 허용기간 확대 △특허 생산성 제고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애로해소 △공공 연구기관 기술이전방식 전면 개편 △기술료 징수·납부·사용기준 완화 등이다. 추진단은 이를 통해 15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부처별 법령마다 서로 다른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 비율을 통일하고 20%에서 10%로 완화했다. 이를통해 더 많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회사 성장에 따른 증자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수·연구원이 창업을 위해 휴직·겸직할 수 있는 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임원은 물론 직원까지 허용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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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특허 출원과 처분에 자율성을 확대했다. 과도한 특허출원을 막기 위해 질적 평가로 바꾸고, 미활용 특허를 처분할 수 있는 자율성 부여해 불필요한 유지비용 및 행정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술이전과 사업화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둬야 했지만, 이를 폐지하고 기관특성에 맞게 핵심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누구나 가능한 '통상 실시'만 허용되던 기술이전방식을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양도도 허용해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수요자의 지재권 확보·행사를 보장키로 했다.
이외에도 기술이전에 따라 납부하는 기술료 징수 부분은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징수 방법을 활용는 등 불필요한 현장의 행정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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