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나주 피난민 경찰이 사살한 사건
망인 8000만원, 유족 800만원 배상 책임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북한 인민군 부역자로 몰려 사살된 민간인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당한 망인과 유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정부가 망인에게 8000만원, 그 자녀인 희생자 유족 A씨에게 8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전남 나주로 피난한 10여명이 부역자로 몰려 경찰에게 사살되는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지난 2008년 이들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같은 해 A씨에게 진실규명 결정통지서를 보냈으나 이웃이 이를 수령했고, 유족은 진실규명 결정통지서가 전송된 지 14년이 지난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옆집 주민이 진실규명 통지서를 A씨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가 손해를 알게 됐다고 보기 어려워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당한 망인과 유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가 존망의 위급 시기에서 발생했다는 특수성, 다른 희생자들이 받은 위자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망인에 대해 8000만원, 그 자녀에게 800만원을 위자료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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