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들러 왔던 '정국'이 두고 간 모자
중고사이트에 판매 한다는 글 올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6)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 한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직원은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모자를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A씨는 모자를 습득한 경위에 대해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모자 관련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외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며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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