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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가스검침원 등 가구 방문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자와 노동자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대상에 포함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스검침원과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등 가구 방문 서비스 제공기관에 폭력예방교육과 폭력 피해시 대처법 교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등 예방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 대상을 발굴해 전문 강사를 파견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152만여명을 대상으로 총 4만여회의 교육을 제공했다.
교육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예방 교육 통합관리 사이트 또는 대표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전국 교육지원 기관 18곳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폭력예방교육 강사가 진행하는 대상별 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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