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라는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의 증언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B씨와 피해자의 언니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 증인 신문은 A씨가 법정에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사건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당시 서면지구대 소속 경찰관 B씨는 “피해자는 복도에서 피를 흘린 채 누워 있었고 엘리베이터 주변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피해자의)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상의가 가슴 밑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바지 지퍼가 많이 내려간 상태로 앞단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접혀 있었다”라며 “맨살이 많이 보이는 상태여서 바지 앞단을 정리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옆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휴대전화가 신발 옆에 놓여 있었던 게 의아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누구한테 폭행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했다. 속옷 착용 여부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피해자의 친언니인 C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C씨는 “바지가 젖을 정도로 소변이 많이 묻어 있어 옷을 얼른 갈아입혔다”라며 “환자복으로 환복시키던 과정에서 동생 한쪽 다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었던 것을 봤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옷매무새 증언이 대부분 일치한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이 쉽게 벗기 힘든 구조의 청바지에 대해 증언만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DNA 채취를 위해 대검찰청에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확보해 검증 신청을 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7일 오후다. 변론기일과 청바지 검증 기일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뒤를 쫓아가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폭행해 쓰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폐쇄회로(CC)TV 반경에 없는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옮기고 7분 후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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