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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고 도주하던 경찰, 시민이 붙잡았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고 도주하던 경찰, 시민이 붙잡았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경찰관이 시민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관내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몰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낼 뻔했다. 차에서 내린 B씨가 차창 너머로 A씨의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했고, A씨에게 "음주운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차를 몰고 도주했고, B씨는 그의 차량을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막다른 골목에서 A씨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중징계(정직·해임·파면)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