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하는 내용 조례 본회의 통과
교육감은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 제소 결정
의장,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권 공포 결정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가운데)이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왼쪽 첫번째),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직권으로 공포, 조례안에 서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 기초학력 결과를 둘러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것"이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지역·학교별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면 교육감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에서 제안해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월 3일 재의를 요구해 5월 3일 본회의에서 재통과 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를 5월 4일 서울시교육청에 이송했으나 조희연 교육감은 공포하지 않고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교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며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으로, 진단 없는 처방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를 결정한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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