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청년층 심리검사 및 1:1 전문상담 지원
중·장년 사회참여 유도...재취업 기회 확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공고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3.3.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생애 주기에 따라 고독사에 이르는 불안 요인이 분화되며 연령별 지원 차별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는 청년, 중·장년이 각각 느끼는 어려움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맞춤 지원 대책이 담겼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가운데 자살비중은 연령대에 반비례해 20대 56.6% 30대 40.2%에 달했다. 20~30대는 정서적불안을 최우선 불안 요인으로 뽑았고, 경제적 문제가 그 뒤를 이었다. 중·장년층은 반대로 경제적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으며 타 연령층에 비해 일자리 상담 욕구가 크게 나타났다.
청년 100명 중 5명은 '은둔형 외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청년 가운데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2021년 기준 5.0%에 달한다. 은둔의 원인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의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은둔 이유로 ‘기타’ 응답이 45.6%를 차지했다. 뒤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35.0%) 인간관계의 어려움(10.0%) 순이었다.
복지부 조사에서도 청년 위험군의 어려움은 정서불안(42.8%)과 경제적 문제(36.2%)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지원 서비스욕구'의 비율도 16.5%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정서적 불안정이 우선적으로 해소돼야 하는 이유다.
예방 계획의 초점도 정신건강관리 강화와 경제적 지원에 맞춰졌다. 청년 위험군의 정신건강검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2025년부터 10년 주기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했다. 연계사업으로 '정년마음건강 바우처'로 3개월 간 10회의 사전·사후검사를 통한 문제 파악과 1:1 전문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신증을 진단받은 청년이라면 '청년마음건강센터'의 특화사업을 통해 예방과 회복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층 사이 늘어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복귀 유도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 위험군을 대상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청년도전준비금(참여수당)을 연계해 지원한다. 구직의욕 및 자신감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단기에 그쳤던 현행에서 5개월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안정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경험 기회도 늘렸다.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기업에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속 확대를 통해 청년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지원규모도 늘려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으로, 기업 장려금도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독사 비중 최대 중·장년층
중·장년층은 고독사 비중의 58.6%를 차지하지만 자신이 ‘복지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타 연령대에 비해 일자리 상담 욕구(15.6%)와 사회적 관계 문제(6.6%)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만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자체 상담을 지속 거부하는 위험군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일상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예정인 생활지원 서비스에는 돌봄, 병원 동행 등이 포함된다.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중심이었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대상도 중·장년의 고독사 위험군까지 확대했다.
조기퇴직자에게는 고용복지센터의 중장년내일센터와 전담창구 연계를 통해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0~70세 미만의 퇴적 전문인력에게도 업무경험을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중·장년층이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디지털 역량을 비롯해 건강관리, 안전, 금융 등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사진=보건복지부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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