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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점주와 직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미성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공갈 혐의로 10대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광주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및 직원을 상대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한 뒤 광주지역 2곳의 편의점에서 총 70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1명이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고 나가면 다른 공범과 함께 들어와 "친척인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느냐"라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원이 금품을 주지 않자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돈을 받아 낸 뒤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면서 금품을 주지 않은 3곳의 편의점을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5명에 대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5명이 팀을 이뤄 광주 일대 편의점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중 두 명은 특수강도죄로 소년원 입소 예정이었다"라며 "이들에게 공동공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체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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