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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최소 130명' 보이스피싱 총책 중국서 국내송환

'피해자 최소 130명' 보이스피싱 총책 중국서 국내송환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최소 20억원 이상 가로책 전화금융사기 총책 A씨(41)을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데려왔다./사진=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최소 20억원 이상 가로책 전화금융사기 총책을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데려왔다.

경찰청은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 국적 피의자 남성 A씨(41)를 강제송환 받았다. 3년간의 중국 방역 정책이 종료된 이후 국외도피사범을 송환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한 총책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직원들과 함께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20억여원을 가로채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30여명에 이르고, 추가 수사 경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지난 2020년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요청으로 A씨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뒤 이듬해인 2021년 대전청에서 확보한 소재 단서를 중국 공안부에 제공해왔다.

이를 토대로 올해 3월16일 A씨가 중국 칭다오 내 은신처에서 검거된 뒤 주중한국대사관·주칭다오한국총영사관의 협력으로 중국 공안부와 산둥성 공안당국에 협의한 끝에 A씨 송환이 성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에 보이스피싱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수사자료 상호제공 및 정보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척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가칭)' 문안을 건네고 양국 치안총수 회담 시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은 코로나에 따른 국경봉쇄 국면에서도 양국 경찰 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어져 온 데 따른 첫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