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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에 걸쳐 폭언과 갑질을 반복한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손가락으로 눈 파버린다" 입에 못담을 욕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으로,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해왔다. 이씨는 2019년부터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업무와 상관 없는 일을 시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개처럼 짖어보라”, “손가락으로 눈을 파버린다” 등의 욕설을 했고 10분 단위로 순찰과 청소, 택배 배달 등의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다 못해 고소하자..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 협박
이씨의 폭언과 갑질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지난 2021년 1월 고소를 했다. 그러자 이씨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퇴근하는 직원을 쫓아가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라는 취지의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수차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라며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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