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6·두산 베어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판사)는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이영하의 자취방, 대만 전지훈련 숙소 등에서 모욕과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이영하가 자취방에서 퇴거했으며 국가대표 선발로 교내 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영하는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활동했던 시절 같은 부 후배인 A씨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영하와 또 다른 프로야구 선수 김대현(LG 트윈스)이 함께 전기 파리채를 사용한 괴롭힘, 성적 수치심이 드는 노래와 율동 강요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이영하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3일 최후 진술을 통해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고, 반대로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나쁜 행동이라고 심한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번 선고로 이영하는 두산 베어스 2군에서 1군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대현은 같은 혐의로 군 복무 중 군사재판에 넘겨져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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