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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 2심서 불법촬영 '무죄'…폭행은 일부 유죄

1심서 피해자 1명 불법촬영 혐의 유죄
실형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나
2심서 일부 혐의 뒤집혀

밴드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 2심서 불법촬영 '무죄'…폭행은 일부 유죄
전 연인 등 여성 2명을 폭행·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인디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지난해 3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 연인 등 여성 2명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밴드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돼 있었으나 이날 석방된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폭행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라고 봤다.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30일 전 연인인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에도 또 다른 여성 B씨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정씨에게 불법 촬영 및 폭행을 당했다며 정씨를 고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와 일부 폭행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정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당시에도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B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 또한 무죄로 뒤집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