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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노숙집회' 민노총 29명 입건…"집시법 위반"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및
해산명령 불응한 혐의
총 9차로 일시 점거 혐의도 있어

'1박2일 노숙집회' 민노총 29명 입건…"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및 故 양회동 조합원 추모 집회를 마친 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방면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과 조합원 2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집회 후 행진하다가 일시적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에서 신고한 4개 차로를 넘어 왕복 차선까지 총 9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함께 집회를 주최한 장옥기 위원장 등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은 오는 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