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낮 공원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겨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한 공원에서 검은 비닐봉지 안에 흉기를 들고 춤을 추다가 행인에게 흉기를 겨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흉기를 든 남성이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고 경찰이 현장에서 A씨의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