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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우원 '4억 주식' 가압류…계모 박상아 신청 인용

전재용이 설립한 IT업체 지분 가압류
전두환 일가 비자금 통로로 지목된 업체

法, 전우원 '4억 주식' 가압류…계모 박상아 신청 인용
6일 라이브 방송 진행하는 전우원 / 유튜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를 상대로 새어머니 박상아씨가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박씨가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4억8232만원 상당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웨어밸리는 전씨의 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가 설립한 정보통신(IT) 업체다.

전우원씨는 웨어밸리 지분 7%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으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웨어밸리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통로로 지목된 바 있으며, 지난 2013년에는 검찰이 웨어밸리 대표에게서 전 전 대통령 비자금 5억5000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한편 전우원씨의 친어머니 최모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19년 전재용 씨가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씨에게 양도해달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도 시 증여세 탈루 목적으로 박씨가 자녀 학비를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도장을 찍게 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