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씨(29) / 인스타그램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킥복싱 체육관에서 자신의 코치인 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씨(30)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킥복싱 체육관에서 자신의 코치인 김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동을 배우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괴롭힘과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법정에 선 A씨는 "김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와 상처 부위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적시에 방어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점과 국립법무병원 의사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며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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