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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사진 뿌린다"...성폭행 당한 10대女 경찰에 신고하자 협박한 '가해자 친구'

"학교에 사진 뿌린다"...성폭행 당한 10대女 경찰에 신고하자 협박한 '가해자 친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폭행을 당한 10대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하자 전화를 걸어 '경찰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4일 오후 3시14분께 광주 서구에서 10대 여성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거지와 학교 등을 언급하며 "누가 신고하라고 했냐. 몇 학년 몇 반인지 다 알고 있다. 네 사진을 전단지로 곳곳에 뿌리겠다" 등 협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지난 2021년 10월26일 광주 한 모처에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B씨와 함께 술자리를 하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려 한 C씨(21)는 강요,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이 술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무면허로 10㎞가량 차를 몰고 같은 날 벌주를 마시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10분간 벽을 보고 서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할 동안 피해자 가방에서 현금 45만원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하고, C씨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강권하기 위해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