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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아플때 걱정없이...용인시 '상병 수당' 지급 준비 완료

용인시, 건보공단·의료·경영·노동계와 업무협약 체결
이상일 "아픈 저소득 근로자, 소득보전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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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아플때 걱정없이...용인시 '상병 수당' 지급 준비 완료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오는 7월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이 아프거나 다쳐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일정부분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傷病, 상해와 질병)수당'을 시범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14일 용인시청에서 건강보험공단, 의료계, 경영계, 노동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박윤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장,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정영진 강남병원장,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조태희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용인지역지부 의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들은 몸이 아파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사업을 통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오늘 협약은 아프신 근로자분들이 상병수당 제도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근로자들이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상병수당 시행으로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용인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4인 가구 기준 648만2000원 미만) 취업자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입원과 연계해서 외래진료를 받게 될 때 해당 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은 하루 4만6180원으로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뿐 아니라 자영업자(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전형(비정규직) 근로자 등이다.

상병수당의 자세한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