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벌금 1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주변인들은 이루가 술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
이루 "심려끼쳐 죄송…반성하며 상식 밖 행동 않겠다"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15일 오후 1시50분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서울서부지법 건물 밖으로 나왔다. /사진=노유정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당시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5일 오후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안 했다고 하는데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피고인이 술 마시고 음주운전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이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선고를 받은 뒤 서부지법 건물 밖으로 나와 "좋지 않은 이유로 많은 분들께 심려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났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죄송하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A씨에게 동조한 혐의(범인도피방조)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이루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장면을 확인했으나 이루에게 음주운전 혐의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루에게 음주측정을 한 결과 유죄로 인정될 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당시 A씨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2월 19일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함께 기소됐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하면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이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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