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앞에 세워진 자전거와 경고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파이낸셜뉴스] 공동 주택 엘리베이터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어 치웠더가 자전거 주인으로부터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문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이기적인 사람들 많다고 봤는데 내 주변에도 있었다”면서 “자기 집 문앞에 자전거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불편해서 치우니 저런 글을 붙여놨다”고 적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것은 물론 버튼을 누르는 데도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씨 주장에 따르면 자전거 주인은 오히려 적반하장식 경고문을 붙였다.
경고문에는 “자전거 함부로 손대지 마라. 현관문에 부딪혀 파손되면 변상 조치하겠다. 현관문, 자전거 파손 안 되게 해달라”고 적혀 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소방법 위반이니 신고하고 벌금 내게 해라”, “이기적이고 상식 밖이네”, “신고가 답”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안전 확보 차원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복도나 계단 등에 개인 짐, 쓰레기 등을 쌓아두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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