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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동네 오빠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8일 오전 4시46분께 충남 아산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동네 오빠한테 성폭행당했다"라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에 재차 전화해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B씨와 알고 지내왔으며, 교통사고 합의금과 사업 자금 등 돈이 필요해지자 형사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B씨를 성폭행범으로 내몬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약 5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총 4건의 성폭력범죄 고소 또는 신고를 하고 합의금을 받거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무고자의 처벌 위험성과 피해 정도,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수사에 대응하고자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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