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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동료 부의금 '꿀꺽'한 현직 경찰, 다른동료 합의금도 가로챘다

사망한 동료 부의금 '꿀꺽'한 현직 경찰, 다른동료 합의금도 가로챘다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과 사망한 동료의 부의금을 가로챈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횡령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해 11~12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 B씨의 합의금 수백만원 중 일부를 피의자로부터 받은 뒤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또 지난해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C씨의 부의금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일부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를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A경감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자 인천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다.
또 인천 연수경찰서에 A경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금액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공무원의 일탈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