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계속된 사업 실패로 부모님 집에 얹혀살던 장남이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며 부의금 전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사연이 알려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나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부모님은 장남인 형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늦둥이인 여동생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며 "형은 40대 초반에 연이은 사업 실패로 형수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3년간 얹혀살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도 (형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거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일은 하지 않고 무위도식했다"며 "부모님은 형을 지원하느라 노후 자금을 다 썼기 때문에 내가 매달 용돈 50만원을 보내드렸다. 또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병원에 모시고 갔다"고 말했다. 그러다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숨졌고, 장례식 비용 2000만원은 모두 본인 부담으로 해결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그는 "장례식 이후 형은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물었고 (나는) '1500만원'이라고 답했다"며 "그러자 형은 '부모님을 3년 동안 모셨으니 (내가) 부의금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소연했다. "아버지를 배은망덕하게 외면했다" 형, 상속 재산 분할 소송까지 결국 A씨는 형과 싸우게 됐고, 이후 형이 보낸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소장을 받았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형이 보낸 소장에는 "A씨와 여동생은 아버지를 배은망덕하게 외면했다. 반면 나는 아버지를 3년간 모시며 특별히 부양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장에는) 아버지가 투자한 시골 땅에 대해서 아버지의 제사를 지낼 사람인 형에게 그 땅이 상속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나와 여동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했다’는 장남의 주장에 “더 높은 상속분을 가지기 위한 기여분 주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법정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분을 가산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가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하면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되므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형이 피상속인인 아버지를 장기간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아버지와 형이 동거한 기한이 3년에 불과하고, 아버지가 크게 아프셔서 형이 아버님을 간호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이 아버지와 동거하면서 아버지 생계비를 지원해주거나 편의를 봐 드리는 일도 없었고, 오히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을 본가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한 상황에 가깝다는 걸 피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30 05:52:08[파이낸셜뉴스] 부친상을 당했다며 거짓말로 부의금을 받아내 해외 선물옵션 투자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사기, 사전자기록등변작,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공제회 재직 도중 상조회에 거짓으로 부친상 공지를 요청해 364명으로부터 부의금 명목의 공제금 141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상조회 담당 직원에게 "부친상을 당했는데 사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바로 화장했고 가족이 모두 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부친상을 당하지 않았고, 부의금으로 받은 돈은 해외 선물옵션에 투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제회에서 인사 급여와 회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9년 1월 공제회 대출 상한 액수를 높이기 위해 인사 급여 시스템 데이터 관리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퇴직금 4746만원을 7701만원으로 조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 감사원이 해당 공제회 정기감사를 하면서 급여 시스템 조작 사실과 관련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복구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각 범행이 적극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4 13:34:39[파이낸셜뉴스]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과 사망한 동료의 부의금을 가로챈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횡령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해 11~12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 B씨의 합의금 수백만원 중 일부를 피의자로부터 받은 뒤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또 지난해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C씨의 부의금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일부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를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A경감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자 인천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다. 또 인천 연수경찰서에 A경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금액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공무원의 일탈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22 10:33:57[파이낸셜뉴스] 시아버지 장례식에서 자신에게 들어온 부의금 일부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이혼 위기에 놓였다는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지난 20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부의금 때문에 이혼 위기'라는 제목으로 여성 공무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이날 A씨는 "시아버지 장례식이 있었다. 내 앞으로 들어온 직장 동료의 부의금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장례비용이 부의금보다 많이 나왔다면 지출이 많아 가질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부의금이 넉넉히 남는 상황"이라며 "내 앞으로 들어온 금액 전부 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답례를 하려고 30만원만 보태달라고 한 거다. (남편은) 그것도 안 주려고 얼굴 붉힌다"라고 했다. A씨는 장례비용에 이용되고 남은 부의금이 시어머니와 남편 손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남들은 시댁에서 장례 치르느라 고생한다며 며느리 앞으로 온 건 따로 챙겨 준다는데 나는 십원 한 장도 없었다"라며 "시댁도 며느리 챙길 줄 모르고 남편 태도도 어이없고 화가 난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결국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이 이혼을 언급해 합의 이혼 서류를 작성한 뒤 남편 책상에 던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 다시 게시물을 찾아와 "결국 남편이 30만원 '옛다'하고 줬다"라며 "경사면 몰라도 조사에 답례는 왜 하냐고 구시렁대면서 꽤 언짢은 기색으로 줬다"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의금이 여유로울 때 달라는 건 상식적인 행동", "당연히 챙겨줘야 하지 않나", "부조 하러 오신 분들 식사비용은 당연히 줘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부의금 때문이 아니라 서로 곪은 게 터진 것 같다",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본인이라면 줄 수 있나" 등 남편 측을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A씨의 게시물은 현재 내용이 삭제된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22 07:52:45[파이낸셜뉴스] 구청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다는 거짓말로 부의금을 챙긴 사실이 들통나 징계 위기에 놓였다. 17일 송파구에 따르면 이 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말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직접 올렸다. 이에 동료들이 조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에 직접 찾아가 조문했다. A씨는 5일간 경조 휴가도 썼다. 하지만 며칠 뒤 A씨가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구청 측은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A씨가 구청 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부의금 액수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린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 관계자는 “공무원에게는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번 일은 그런 기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합당한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2-17 07:29:5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정치지금 지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동료 의원 등에도 명절선물이나 각종 축의금·부의금은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8년 6월 지방선거 대비 '정치관계법 설명회'에서 정치자금 관련 각종 제한 및 금지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배포한 책자에서 이같이 명시했다. 선관위의 지출 및 금지 항목 중에는 또 직원 식대 및 간식비 등을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지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골프 비용이나 노래방 주점 등의 이용 비용도 사적 용도 지출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출 금지 항목 가운데는 △사우나 이용비, 이발소·미용실 대금 △구두·화장품·옷 구입비 등도 정치활동과 인과관계 증명이 없을 경우 지출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계보고 시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이나 자료 제출 없이 매출전표 등의 영수증만 첨부할 경우 법 위반 사안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도 후원인이 정치인에게 기부할 수 있는 후원 가능액수는 연간 최고 2천만 원이며, 한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7-11-28 16:43:06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1년 전 여동생의 장례식 때 낸 부의금을 둘러싸고 여동생의 자녀(조카)들이 벌인 소송에서 장남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 총괄회장의 조카 서모씨(54)가 자신의 큰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의 첫째 여동생인 고(故) 신소하의 둘째 딸로, 큰 오빠가 받은 수십억원 상당의 부의금을 오남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신 총괄회장이 낸 부의금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서씨는 큰 오빠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각각 아파트를 매수한 점을 들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전달한 돈이 단순히 부의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판결했다. 1.2심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게서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고 일부 장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관.관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장남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에는 수긍하는 시각을 나타내면서도 "액수에 비춰 볼 때 도저히 친족간의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 법원은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할 지위가 장남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 총괄회장이 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장용진 기자
2016-03-21 17:21:05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1년 전 여동생의 장례식 때 낸 부의금을 놓고 여동생의 자녀(조카)들이 벌인 소송에서 장남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 총괄회장의 조카 서모씨(54)가 자신의 큰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반환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의 첫째 여동생인 고(故) 신소하의 둘째 딸로 큰 오빠가 받은 수십억원 상당의 부의금을 오남배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신 총괄회장이 낸 부의금의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씨는 큰 오빠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각각 아파트를 매수한 점을 들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신 회장이 전달한 돈이 단순히 부의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판결했다. 1·2심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게서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고 일부 장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관·관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장남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에는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면서도 "액수에 비춰 볼 때 도저히 친족간의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1·2심 법원은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할 지위가 장남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 총괄회장이 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3-21 11:56:54故 김진아 빈소 (사진=영화 '하녀' 스틸) 영화 배우 고(故) 김진아의 빈소가 국내에도 차려졌다. 29일 오전 10시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는 지난 20일 미국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난 故 김진아의 빈소가 차려졌다. 앞서 김진아의 동생인 탤런트 김진근은 지난 28일 누나의 유골함을 들고 입국했으며 다음날에는 고인의 남편, 아들도 함께 입국한 가운데 김진근의 아내 정애연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부의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 1983년 영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데뷔한 김진아는 2010년 영화 하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남겼으며 지난해 4월에는 KBS 2TV 아침프로그램 '여유만만'에 나와 하와이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진아는 지난 2000년 미국인 케빈 오제이와 결혼, 아들 매튜와 함께 하와이에 거주해오다가 암으로 사망했다. 한편 김진아의 발인은 오는 31일 오전 10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nedai@starnnews.com노이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8-29 21:54:09지난 20일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별세한 배우 김진아(51)의 빈소는 서초구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으로 정해졌다. 발인은 31일 오전 10시. 고인은 지난 20일 새벽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숨졌다. 고인의 마지막은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했다. 고인은 오랜 기간 암 투병생활을 해오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에서 치러진 김진아의 장례식에서 고인의 시신은 화장됐다. 지난 28일 동생인 배우 김진근이 유골함을 들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근의 아내인 정애연은 자신의 트위터에 "부의금은 받지 않습니다. 화환은 받습니다. 화려했던 진아언니 예쁘고 아름답게 보내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故 김진아 빈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故 김진아 빈소, 그곳에서 행복하세요", "故 김진아 빈소, 아픔 없는 곳에 가셨길 바랍니다", "故 김진아 빈소, 이젠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fn스타 ent@mainnews.kr
2014-08-29 20: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