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
노동계, 구속 근로자위원 해촉 제청한 정부에 "부당한 개입"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안을 발표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노사가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불과 1주일 앞두고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장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은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내세웠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다. 1만4465원의 84.4%는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1만2210원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도 올해는 부디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아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 대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1500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9명의 근로자위원 중 1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가 직권 해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당시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이달 2일 구속됐다.
류 사무총장은 "고용부는 정상적인 교체 과정을 밟지 않고 품위 유지를 이유로 김 사무처장을 강제 해촉했다"며 "해촉 사유는 고용부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고용부가 재판도 시작 안한 김 사무처장을 직권 해촉하도록 (대통령에게) 제청했다"며 "결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저임금위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