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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안 찍으면 유포한다"..'성관계 영상' 찍고 미성년女 협박한 30대

"빨리 안 찍으면 유포한다"..'성관계 영상' 찍고 미성년女 협박한 30대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미성년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며 동영상을 찍어온 30대가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강요 등 혐의를 받는 A씨(33)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소개팅 앱에서 B양을 알게 된 뒤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영상통화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어 전송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양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사진 여러 장을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2017년 당시 15살이던 B양과 1년 가까이 성관계를 맺으며 촬영한 동영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그는 B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