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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으로 즐겨 먹었는데”..대장균 득실, 이 반숙란 “반품하세요”

“아침으로 즐겨 먹었는데”..대장균 득실, 이 반숙란 “반품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장균 등이 기준치 보다 높게 검출된 반숙란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식약처

[파이낸셜뉴스] 일부 반숙계란 상품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대장균 등이 기준치 보다 높게 검출된 반숙란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유통하는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대장균군이 기준 초과로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7월12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400g이다.

업체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반숙란 제품 ‘행복란’에서도 업체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 세균이 검출돼 식약처는 이날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7월14일인 제품이고 포장단위는 100g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와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줄 것을 각각 당부했다. 소비자에게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줄 것을 안내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