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
노동계 1만2130원·경영계 9650원 제시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모두발언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최초 요구안과 큰 차이가 없어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
이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2130원을 제시했다. 앞서 최초 요구안(시급 1만2210원, 26.9%인상)보다 80원(0.7%) 낮춘 것이다.
기존에 동결 입장을 밝힌 경영계는 1차 수정안으로 30원(0.3%)올린 시급 9650원을 내놨다. 수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비혼 단신 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시급 1만1537원·월급 241만1320원)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수치이며,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초 요구안 당시 2590원이던 간극이 이날 수정안에서 2480원으로 110원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에 다음 회의까지 2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6일 열린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가 평행선을 계속 달릴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도 심의 촉진구간 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했다.
8월 5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돼야 한다. 제반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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