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5년.. 항소심서 '무죄' 주장
일러스트 제작=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 중인 통학차를 타던 고등학생을 협박해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학원 통학 차량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56)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A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 보겠다"라고 밝혔으나, A씨는 돌연 피고인석에서 "(변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합의를 보라고 한다"라며 "나는 무죄다. 목숨이 끊어져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항의했다.
또 A씨는 변호인 교체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추가 변론을 위해 오는 19일 한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 B양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접근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21년 1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양은 그동안 성폭행 사실이 유출될까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학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을 찍어준 것"이라며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라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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