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범들을 미행해 폭행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폭력조직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폭력조직원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27일 오후 5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사무실에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인 20대 B씨 등 7명을 둔기로 위협해 현금 5000만원과 컴퓨터 7대(시가 400만원 상당)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 등이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알아채고 이들을 몰래 미행해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친척 형이 너희한테 3억원 사기를 당했다"며 B씨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둔기를 휘두르면서 위협했고, 현장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7명 중 A씨 등 2명은 경찰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폭력조직원으로 확인했으며, 다른 3명은 폭력조직 추종 세력인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B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상자산 오픈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13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70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경찰은 B씨 등으로부터 범행 피해 사실이 담긴 옥중 서신을 받은 뒤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코인 사기를 한다는 정보를 듣고 돈을 뺏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친척 중에는 실제 사기 범행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기범의 주장도 묵과하지 않고 접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강도 범행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