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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公, 中企 안전시설 설치시 최대 3천만원 지원

산재예방 보조금 늘리고 절차는 신속하게

안전보건公, 中企 안전시설 설치시 최대 3천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안전보건공단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락 예방을 위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중소 사업장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도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이 투입된다.

위험성평가 인증시 보조금↑

12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건설현장에서 시스템 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금에 대한 공단 판단 금액의 50~65%를 지원한다.

화재·폭발, 폭염 등 고위험 개선 지원사업은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 이하인 소기업과 건설업이라도 50억원 미만 태양광 설치 작업공정 보유 사업장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에서 공단이 지정한 사고사망 예방 품목의 투자가 필요하거나 고용노동부 혹은 공단의 기술지원 이후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원금액은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사업장 당 소요금액의 최대 70%)이다. 다만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은 각각 최대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위험성평가 인증까지 획득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올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면 재해 예방체계 구축과 위험성 평가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단체·관리주체 중에서 근로자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지당 10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험시설 지원 '빠르게'...신속지원 제도 개편

중소 사업장에 간소화 절차로 소규모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신속지원(Quick-pass) 제도'도 개편했다. 이 사업은 사업장에서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방호조치가 필요하거나 전기설비 및 화재·폭발 예방조치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손쉽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제도로 고위험 개선사업 참여시 기존 보조지원신청, 투자계획확인 및 보조금 결정 단계 절차를 간소화해 보조금 지급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빠른 시설 개선이 가능해졌다.

신속지원 대상도 기존에는 공단의 패트롤 현장점검 사업장으로 한정했지만 공단 기술지원을 받은 사업장 전체(재정지원대상 요건 충족 사업장에 한함)로 확대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속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신속지원 보조금은 당해 연도 1회에 한해 최대 350만원 지원한다.

만약 시설 및 장비 개선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경우 신속지원 방식이 아닌 기존 방식의 절차를 이용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안전보건公, 中企 안전시설 설치시 최대 3천만원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최대 3천만원 지원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매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소요비용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장비다. 위험 현장에 AI 기반 인체 감지 시스템을 통해 경보 알림을 하거나 작동을 정지하는 인체 감지 시스템, 고위험기계설비 위험구역 접근 차단을 위한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등 17여종이 해당된다.
공단은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제조사 또는 관련 장비 수입자로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추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보조금 정보 확인과 지급요청 등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 사업장의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맞춤형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