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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한다”던 ‘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에 불복 상고

“반성한다”던 ‘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에 불복 상고
'신당역 스토킹 사건' 살인범 전주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를 불복해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이 접수되면 상급심(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

지난 11일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각각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은 스토킹 건과 살인 건으로 나뉘어 별개 재판부에서 진행됐는데 결과적으로 스토킹 관련 혐의에 대해선 징역 9년, 보복살인 등 혐의에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전주환은 보복살인 관련 1심 결심공판서 “모든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됐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원심을 파기하고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에도 1심과 동일하게 사형을 요청한 바 있지만,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전주환은 2021년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거나 300여 차례 스토킹한 바 있다. 해당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전주환은 작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보복 살해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