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檢, '디스커버리 배임 재수사' SH공사도 압수수색

펀드 운용자금 남용됐다는 의혹
장하원, 환매중단 사태로 1심서 무죄

檢, '디스커버리 배임 재수사' SH공사도 압수수색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6월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 대표는 펀드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자금을 투자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 건설기업을 압수수색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무실과 건설기업 S사, SH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3)에 대한 배임 혐의를 재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장 대표가 펀드 자금을 SH공사의 사업에 투자하는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장 대표는 부실 펀드를 판매해 2562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