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우울증갤러리 캡처
[파이낸셜뉴스]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여중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26)에 대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21일 부천시의 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양(14)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양과 성적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정황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양과 성관계한 경험을 글로 써서 우울증 갤러리에 올린 내용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뿐 아니라 성 착취 목적 대화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함께 심리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C양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후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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